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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천시,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완료

미이수자 하반기 보충교육 실시, 3년차 이상은 4월 21일부터 사이버 교육 시작

 

(포탈뉴스통신) 사천시는 지난 6일 민방위대장과 1~2년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민방위교육은'민방위기본법'등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민방위대장과 대원은 필수적으로 해당 교육 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집합교육을 실시했는데, 민방위대원 1~2년차 대상 교육은 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대장 교육은 시청 대강당에서 각각 진행했다.

 

특히, 시는 직장인 등 불가피하게 평일 등에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대원들의 편의를 감안, 주말교육과 야간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

 

교육은 민방위 제도와 안보교육을 비롯해 핵·화생방 대비 행동요령, 방독면 착용법,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완강기 사용법 등 이론과 실전연습 프로그램 총 4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군 제3훈련비행단과 사천소방서 교육 전문가 등이 강사로 나서 실제 상황에 대비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대장 237명 중 203명, 1~2년 차 민방위대원 1,305명 중 733명이 교육을 이수해 전체 이수자 936명, 이수율 61%로 나타났다.

 

시는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과 10월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안보정세와 복잡·다양화된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민방위 교육을 통해 대원들이 각종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요령을 익히고,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년 차 이상 시 민방위대원 4,912명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단,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방선거 기간인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는 민방위 교육이 중지된다.

 

사이버교육 대상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사천시 누리집 ‘민방위 사이버교육’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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