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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광역시 남구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는 30일까지…기한 넘기면 가산세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는 4월 한달간 관내 법인 대상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7일 남구에 따르면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이 거둬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을 비롯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또 사업장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때에는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다.

 

아울러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정유‧석유화학‧건설 플랜트 분야의 중소기업 등 법인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해야만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방문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고,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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