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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 줄였다...'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영세사업장의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 보호는 더 빠르게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고, 미신고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립신고 누락에 따른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한 ‘신고의제’ 제도를 확대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사후 신고 중심 행정에서 사전 예방형 행정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 시행 이후 성과도 빠르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전체 신규 가입의 53%(15만6000건)가 신고의제를 통해 가입됐다. 사업주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보험 가입이 이뤄지면서 행정 부담이 줄었고, 근로자는 자격 취득이 지연되지 않아 보다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별도의 행정 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는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개선 사례로 평가된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크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평가다.

 

공단은 성립신고뿐 아니라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도 고용·산재보험 소멸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추가로 줄이는 한편, 보험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였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업주의 신고 부담과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개선이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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