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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제시, 고령층부녀자 대상 방문판매 확산...소비자 피해 주의보

 

(포탈뉴스통신) 김제시가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 홍보관(일명 ‘떴다방’) 영업이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건강식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고령층ž부녀자를 모아놓고 심리적 친밀감을 형성해 고가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 해지 및 관련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판매 피해예방 포스터를 제작ž배포하고 관공서 및 김제시 전체 마을 경로당 등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소비자상담센터 김제시지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업체에 대한 현장 계도와 예방 중심의 지도·점검 및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시는 방문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Ÿ 방문판매 시 제품 설명과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 Ÿ 계약 시 회사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받을 것, Ÿ 계약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소비자 권리를 적극 활용할 것, Ÿ 충동구매를 피하고, 필요시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 후 구매할 것 등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공정위, 경제진흥과 경제지원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방문판매는 특성상 충동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허위·과대 광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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