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6일부터 10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참여자는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경남도의 총 모집 대수는 9,720대다. 1차 모집(2월 24일~3월 6일)에서는 6,679대가 신청해 약 69%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번 2차 모집은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하며, 시군별 배정 대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참여 대상은 도내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주다. 1인당 1대만 신청 가능하며 차량 운행자와 소유주가 동일해야 한다. 법인·단체 소유의 차량과 사업용 차량,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자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참여 전까지의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중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을 산정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하면 된다. 안내 문자로 전송된 주소를 통해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등록해야 최종 승인되며, 사진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승효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유류비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계 부담 완화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