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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읍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까지 집중 신고…“어려운 기업 납부 연장”

 

(포탈뉴스통신) 정읍시가 ‘2025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납부 기한을 연장 지원한다.

 

신고 대상은 정읍시에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결산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시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동일하게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 등으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준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정읍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연장 제도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마감일에는 위택스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기한 내에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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