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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소방본부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시행

신고대상물 7종→15종, 연간 포상금 100만 원→300만 원

 

(포탈뉴스통신) 울산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물 확대와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신고포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2일'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추진된다.

 

소방시설 관리 소홀과 피난‧방화시설 차단 등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7종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의료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총 15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연간 상한액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주요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소화펌프 등 소화설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와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지장을 주는 방화시설 폐쇄 행위 등으로, 화재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저해 행위가 포함된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시민이 48시간 이내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당 지역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울산소방본부 누리집(fire.ulsan.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관할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여부가 결정된다.

 

포상금은 1회 5만 원(일부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울산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확대를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의 안전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위반행위 근절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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