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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천군, 4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123종 민원서류 무료 발급…군민 행정 편의 대폭 향상 기대

 

(포탈뉴스통신) 충북 진천군이 4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 수수료를 전면 면제 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것으로, 군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제증명은 총 123종으로, 이 가운데 법원 소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현재 지역 내 총 15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9개소는 365일 24시간 상시 이용이 가능하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발급기는 △진천군청 △진천읍 행정복지센터 옥외부스 △덕산읍 행정복지센터 △덕산혁신출장소 옥외부스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문백면 행정복지센터 △백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월면 행정복지센터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등이다.

 

그동안 인터넷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도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옥 군 민원토지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를 통해 군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 이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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