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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제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청년월세 지원 대상 49세까지 대폭 확대

 

(포탈뉴스통신) 인제군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제군 청년월세 확대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며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군은 이번 협의 완료를 계기로 오는 6월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도다.

 

인제군은 올해 2월 관련 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 필요성과 지원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사업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인제군은 여기에 더해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상 청년 범위에 포함되는 35세부터 49세까지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중앙정부 기준과 지역 조례상 청년 연령 기준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됐던 35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보다 폭넓은 청년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준비해 왔다.

 

특히 지역 내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확대 사업의 의미가 크다.

 

인제군은 앞으로 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 대상 요건 등을 구체화해 6월 중 사업 참여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자격 확인과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인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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