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고흥군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4월부터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은 고흥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통해 지급되며, 수혜 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이 제도는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올해는 기존 35개 항목에서 4개 보장 항목이 추가돼 총 39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확대된 주요 보장 항목은 ▲의사상자 상해 ▲강력범죄 상해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한랭질환 진단비 등으로, 이를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군민의 주요 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고흥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