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5.4℃
  • 구름많음강릉 14.9℃
  • 흐림서울 16.8℃
  • 흐림대전 15.6℃
  • 흐림대구 14.2℃
  • 흐림울산 13.5℃
  • 흐림광주 15.0℃
  • 흐림부산 14.2℃
  • 흐림고창 14.4℃
  • 제주 15.5℃
  • 구름많음강화 12.5℃
  • 구름많음보은 13.9℃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4.4℃
  • 흐림경주시 13.6℃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사회

인천 서구,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실시...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지원

 

(포탈뉴스통신) 인천 서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안전 및 주거환경 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화장실 미끄럼방지 타일 시공,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이며, 선정기준 1순위는 중위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324만원)인 자이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구 심사를 거쳐 최종 13가구(검단지역은 분구 후 신청)가 선정된다.

 

서구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서구]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례시들과 함께 총력 기울이겠다” (포탈뉴스통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례시 지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