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11.1℃
  • 흐림서울 13.9℃
  • 흐림대전 13.6℃
  • 흐림대구 11.8℃
  • 흐림울산 12.2℃
  • 흐림광주 14.0℃
  • 흐림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2.3℃
  • 흐림제주 14.2℃
  • 구름많음강화 11.1℃
  • 구름많음보은 11.9℃
  • 구름많음금산 12.8℃
  • 흐림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1.6℃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사회

영월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포탈뉴스통신) 영월군은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으로, 영월군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다.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 모두 포함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과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나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군 세무회계과 방문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영월군]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례시들과 함께 총력 기울이겠다” (포탈뉴스통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례시 지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