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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주군, 민간임대주택사업 허위·과장광고 주의 당부

청량읍, 웅촌면, 상북면 일대 민간임대주택 홍보 잇따라… 계약사항 신중히 확인해야

 

(포탈뉴스통신) 울산 울주군이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청량읍, 웅촌면, 상북면 일대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 입주자 및 임차인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홍보관이 운영돼 주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지들은 ‘주택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공급 관련, 입주자 또는 임차인 모집 신고, 사업계획승인 등 이행된 행정절차가 없다.

 

이 같은 사업 홍보는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임의단체의 회원 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항이다.

 

허위·과장광고로, 입주자 또는 임차인 모집이 아니다.

 

또한 사업 부지 확보 문제와 자금난 등으로 사업 주체 변경 및 파산하는 경우, 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 상 반환 규정 기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개인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회원가입 및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투자금(출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행정기관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재 지역 내에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은 임의단체 회원 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라며 “회원 가입 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울주군청 홈페이지 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울산시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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