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는 미등기 토지 정보를 주민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등기 토지 조회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미등기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가 등록됐으나 주소 미등록, 소유자 사망 등으로 현재까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특히 토지소유자의 자손이 해당 토지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이어져 미등기 토지 조회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확인 방법은 남구 누리집 ‘분야별정보 → 부동산·건축 → 부동산정보 → 미등기토지 조회 서비스’ 메뉴를 통해 미등기 토지를 소유자 명으로 검색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남구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등기 토지 상속인 확인을 지원하고, 향후 소유권 보존등기 등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미등기 토지의 권리관계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 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