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서울시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올해 총 14,000여 가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97억 원(시‧구비 매칭)을 투입하며,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연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2023년에 시작한 이후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의 큰 호응 속에 매년 연평균 48.1%씩 지원 건수가 증가해, 지금까지 총 27,573건(누적)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시행 4년차를 맞는 올해는 취약가정 우선지원, 서비스업체 선택권 확대, 이용후기 게시판, 평가제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공유, 자격요건 증빙 간소화, 가사관리사 권익보호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편의를 동시에 높이고자 한다.
첫째, 올해부터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지난해 32개에서 올해 38개로 확대돼 이용가정의 선택의 폭이 커졌다. 이들 업체는 모두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용가정에서 원하는 수요에 따라 서비스 날짜와 제공기관을 고르면 된다.
셋째,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용후기 게시판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 개설‧운영하고, 서비스 평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용자 후기 게시판을 통해 이용자는 참여 업체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업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평가는 연말에 이뤄지며, 이용가정의 만족도 조사와 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내년도 사업이 제한된다.
넷째, 그동안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을 이용자가 증빙해야 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행복이음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로 증빙자료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져 신청이 더욱 간편해진다.
마지막으로,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가 상호 존중하는 토대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단계에서 가사관리사에 대한 호칭, 서비스 일자·내용 변경 시 대응방법 등 가사노동 에티켓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자료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동영상으로 제작됐으며, 모든 이용가정이 의무적으로 교육자료를 보게 되어 가사관리사의 권익보호가 한층 두터워질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희망 가정에서는 30일부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 신청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 신청자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에 신용(체크)카드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지역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 후 서비스 날짜와 제공기관을 고르면 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올해 11월 말까지이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바우처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사업 시행 4년 차를 맞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비스가 더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취약가정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관리사의 처우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