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의령군은 지방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주간’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과 고액·상습 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관내·도내 차량과 타 시·군에서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군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을 병행했다. 반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견인,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지속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령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