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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양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이동 사각지대 해소 박차

기사 5명 선발 및 역량 강화 교육 완료… 4월부터 본격 운행

 

(포탈뉴스통신) 청양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4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본격 도입하고, 운행 기사를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마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지난 23일 공개 모집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 1명과 개인택시 사업자 4명 등 총 5명을 최종 선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24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관내 택시 대표 및 바우처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호출·배차 시스템 사용법 ▲운행 내역 정산 방법 ▲교통법규 및 사업 규정 준수 등을 골자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보행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기사들의 친절 서비스 마인드와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과잉 주행 유도 및 이용 강요 금지 ▲지정 콜센터 외 개별 배차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배차 거부 금지 등 협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며 준법 의식을 고취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기존 휠체어 전용 특별교통수단 외에, 비휠체어 경증 장애인과 어르신(임신부 및 일시적 보행장애 포함)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호출하면 전용 앱을 통해 배차되며, 지역별로는 ▲산서 지역(청양·대치·남양·화성·비봉)에 4대 ▲산동 지역(정산·목면·청남·장평)에 1대가 배치돼 운행될 예정이다.

 

이용 요금은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관내 기본요금은 1,300원(2km까지)이며, 2km 초과 운행 시에도 일반 택시 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자부담분만 지불하면 된다.

 

군은 일반 택시 요금과의 차액을 회당 최대 3만 원까지 기사에게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장거리 이동 시에도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군은 기사들에게 운행 매뉴얼을 배부하고 전용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향후 운송사업 운영 현황을 상시 점검하여 건전한 택시 운송 문화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기사님 한 분 한 분의 친절함과 안전 운행이 곧 청양군의 품격을 결정짓는다”며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격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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