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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 주의해야

시, 지난 4년간 전기차충전구역 단속으로 1만5078건 적발해 징수액 8억6866만8960원 부과

 

(포탈뉴스통신) 전주지역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가 꾸준히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시는 지난 4년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건수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5월 1일부터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증거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시에서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가 단속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가 신고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되는 불법행위는 주로 불법주차 및 충전 시간 초과가 대부분으로, 시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총 1743건을 적발해 1억290만444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매년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해마다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526건(과태료 5877만2500원)이었던 단속 및 과태료 부과건수는 2023년 2993건(2억936만9900원)과 2024년 4100건(2억1806만8600원), 지난해 4716건(2억7955만3520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갈등 및 민원 해소를 위해 그동안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친환경자동차법관련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33회에 걸쳐 공동·공공주택 관리주체(관리소장 및 직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집합교육을 받은 안근용 대한주택관리협회 전북도회장은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입장에서 설명해 주고, 개정 사항과 현장 민원 대응 방법, 충전구역 운영 및 설치,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알려줘 친환경자동차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신고자와 위반자들 사이에 충전구역 주차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을 이해시켜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주상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관리주체의 이해 부족과 시민들의 부주의로 주민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 등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충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공동주체 관리주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과태료 요건이 50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로 개정됐으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구역 내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개정(00시~06시 산정 제외)됐다. 또, 충전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한 시점으로부터 전기자동차는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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