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울산 동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워케이션센터(해수욕장길 10길 38)에서 지역 노동자 30여명과 함께 ‘3. 10. 개정 노조법 시행과 조선업 하청 노동자 노동환경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경아 민주노총법률원 울산사무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개정법의 역사적 의미와 주요 내용, 지난 판례 흐름, 향후 예상되는 법적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토론자로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제도 변화의 정책적 의미와 조선산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미칠 영향을 이야기하고, 김종대 현대중공업지부 정책실장, 오세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강인석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개정 노조법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원청 기업과 하청노조 간 교섭 구조를 안착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교섭권이 제약돼 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조선업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와 노동조건 개선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