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0.2℃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5.7℃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4.2℃
  • 맑음고창 2.8℃
  • 맑음제주 6.4℃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사회

국민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설 명절, 공직자 선물·금품수수 금지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받아요!'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9일부터 2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 및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이러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각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체예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예방활동 모범사례는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자체예방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청렴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암보험 비갱신형 및 3대진단비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