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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산군, 장애인·고령자 주택개조 지원 대상자 모집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2월 25일까지 신청 접수

 

(포탈뉴스통신) 금산군은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월 10일부터 25일까지 장애인·고령자 주택개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되거나 불량한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의 생활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80만 원에서 700만 원 범위에서 주택 개·보수 비용이 지원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장애인 8가구, 고령자 6가구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내 단차 제거 △문 폭 확대 △손잡이 설치 및 교체 △화장실 개조 △싱크대 교체 등 주거 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지원 대상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군민 가운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인 가구 기준 359만8164원) 이하인 경우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28만2119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고령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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