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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청군, "불법소각은 절대금지"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불법소각 과태료 50만원

 

(포탈뉴스통신) 산청군은 지난 7일 시천면 덕산시장 광장에서 “경상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청군을 비롯해 산청군의회, 산청소방서, 산청경찰서, 의용소방대, 산청군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300여명이 함께 참석해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불 위험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영농부산물, 쓰레기, 논·밭두렁 등 불법 소각 금지 △산행 시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화목 보일러 남은 재 처리 등 산불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산불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과 관련 법규 및 과태료 처분 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에 따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산청군은 이번 합동캠페인을 통해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산청군은 전 읍·면에서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관광지와 등산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동시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가가호호 방문과 마을회관 홍보 등을 통해 불법소각의 위험성과 벌금 및 과태료 관련 안내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산청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 쉽다”며 “군민 모두가 불법소각 금지와 산불예방수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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