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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북구청, ‘잠자는 땅’ 주차장으로…임시 공영주차장(무료) 대상지 모집

주택가 주차난 해소… 토지소유자 재산세 혜택도

 

(포탈뉴스통신) 대구 북구청이 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임시 공영주차장(무료)’ 조성에 나선다.

 

북구청은 이를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관내 공한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조성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거지역 인근의 장기 미개발 부지인 유휴부지를 발굴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규모 토지 매입이나 장기 공사가 아닌, 유휴 토지를 활용해 실효성 높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집 대상은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유휴부지로, 150㎡ 이상 규모이면서 1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다.

 

다만, 주차 수요가 특히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 소규모 부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녹지지역이나 하천부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를 제공하는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는 재산세가 면제되며, 토지소유자는 향후 토지 활용 계획에 따라 사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방치된 공한지를 정비함으로써 주변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대상지 신청은 토지 소재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사용 승낙이 가능한 토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와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대지는 정비 후 주차장으로 조성돼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설치에 한계가 있는 현실 속에서 공한지를 활용한 무료 임시 공영주차장은 주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대상지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교통행정과 주차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대구시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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