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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산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수칙 준수 당부

매개충 통해 빠르게 확산해 사전 예방과 초기 방제 중요

 

(포탈뉴스통신) 금산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 및 이동 시 방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군민과 임업인에게 당부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곰솔 등 소나무류를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병으로 매개충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특성이 있어 사전 예방과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벌채목과 굴취목 등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이 전면 금지되며 조경수나 분재용 소나무류 역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산지전용 허가지 등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 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파쇄나 소각 등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뒤 방제 완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면 금산군 산림녹지과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감염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동이나 땔감 지원 등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발견 시에는 금산군 산림녹지과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확산하면 광범위한 산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나무류 무단 이동 금지 등 기본 방제수칙을 지켜주셔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예찰과 체계적인 방제 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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