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금산군은 올해 농지조성 및 경작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성토 행위 집중 관리에 나선다.
허가·신고 없이 농지에 토사를 반입·적치하면 농지 훼손은 물론 배수 불량 등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성토 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농업인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발행위 및 농지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를 병행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나선다.
이 외에도 군은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합법적인 농지 이용 질서 확립과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 성토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농번기 준비 과정에서 불법 성토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