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제천시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 업체, 농축수산물 판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천시와 관계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설 성수품인 △사과, 배, 소·돼지고기, 명태, 조기 등 제수용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과일·축산물·수산물) 등이 주요 점검 품목이다.
점검반은 이들 품목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축산물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는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업소에는 표시 방법 안내와 관련 제도 설명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제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