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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가정법원 신설 가시화 ‘환영’

우범기 전주시장, 4일 ‘전주가정법원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입장문 발표

 

(포탈뉴스통신) 전주에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주시가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률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적극 대응키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4일 ‘전주가정법원설치법 법사위 통과를 63만 전주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오랫동안 지역의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63만 전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이로써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사실상 중요한 고비를 넘긴 만큼, 전주가정법원의 실현을 목전에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사·소년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별도의 가정법원이 없어 전북도민들의 가사·소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어 우 시장은 “이번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기까지 전주가정법원 신설의 필요성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전북도와 전북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법률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가정과 청소년을 둘러싼 분쟁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법 환경을 마련해 전북도 전체의 사법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 시장은 “전주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고, 전주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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