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1.3℃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0.8℃
  • 구름많음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사회

전남도, 설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합동 단속

9일까지 시군·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전통시장·음식점 등 집중 점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해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농식품을 구매하도록 오는 9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전남도와 지역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진행된다.

 

전남도는 총 23개 반을 투입해 설 성수기 소비가 집중되는 전통시장과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기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 거짓 표시나 소비자 혼동 유발 여부 ▲소비자 혼동 목적의 표시 손상·변경 여부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해 조리·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확인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등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한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업소명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이 공표되며 원산지 표시 제도 교육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합동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는 엄정히 조치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는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암보험 비갱신형 및 3대진단비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