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동대문구는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힌 경우 구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로 가족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 가입된다. 구는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장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이며,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 또는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배상책임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