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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까지 HR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

2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HR 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월 18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동 사업에 소규모 사업장 1,162개소가 참여했고,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 강화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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