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6.0℃
  • 흐림강릉 -2.0℃
  • 박무서울 -3.3℃
  • 구름많음대전 -2.7℃
  • 흐림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4.2℃
  • 광주 -2.6℃
  • 흐림부산 1.1℃
  • 흐림고창 -0.8℃
  • 구름조금제주 6.9℃
  • 맑음강화 -4.4℃
  • 흐림보은 -5.3℃
  • 흐림금산 -3.6℃
  • 흐림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2.0℃
기상청 제공

사회

음성군,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최대 80% 부담 완화

 

(포탈뉴스통신) 음성군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년 연장해 시행한다.

 

지난해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한시적으로 감면해 왔다.

 

감면 기간은 당초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였으나, 이번 연장으로 2026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음성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경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는 환급이 가능하고 신규 계약의 경우 감액해 부과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체결한 재산관리부서로 신청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