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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명절에 고향사랑 더하다...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설맞이 특별 이벤트

 

(포탈뉴스통신) 정읍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출향인과 기부자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2월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이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 외의 지역인 사람이 정읍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까지는 44% ▲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부 금액의 30% 상당을 정읍 지역의 우수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으로 돌려받는다.

 

특히 시는 이벤트 기간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 결과는 2월 중에 정읍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발표된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읍과 기부자를 잇는 소중한 나눔의 통로”라며 “설맞이 특별 이벤트를 통해 많은 분이 고향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표현하고 기부에도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정읍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참여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홈페이지)이나 5개 은행 앱,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해 온·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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