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1.8℃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1.7℃
  • 흐림제주 6.0℃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0.6℃
  • 구름조금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사회

산불 위험행위 과태료 상향 시행, 거제시 단속 대폭 강화

 

(포탈뉴스통신) 거제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과태료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상향됐으며, 산림 내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2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는 법 시행에 맞춰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산림 내 흡연 등 산불 위험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선처나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 행위 적발 시 계도 위주의 조치가 아닌 관련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서 산불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 소각과 흡연 등 부주의한 행위로 인한 산불이 반복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최경호 산림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산불 위험행위를 절대 하지 말고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