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보은군은 가축분뇨 분석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운영하던 가축분뇨분석실을 농산물안전분석실(삼승면 남부로 3749-107)로 이전해 통합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전은 가축분뇨 분석 기능을 농산물 안전 분석 체계와 연계해 분석 업무를 한 곳에서 일원화하고, 농업인이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분석실은 농산물안전분석실 내에 통합 배치돼 분석 장비와 검사 동선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이전 이후에도 퇴비부숙도, 함수율, 염분 등 가축분뇨 기초 분석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분석 환경 개선을 통해 검사 정확도와 업무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농업인 방문 접수 시 상담 공간이 개선돼 시료 접수와 검사 안내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 여건도 함께 개선됐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은 이번 분석실 이전·통합 운영을 통해 검사 장소 혼선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가축분뇨 분석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시료봉투에 약 500g의 대표 시료를 담아 농산물안전분석실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분석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분석 결과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박희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축분뇨분석실을 농산물안전분석실로 이전해 통합 운영하고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변경된 분석 장소를 확인해 불편 없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분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보은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