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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초시, 대관람차(속초아이) 관련 행정소송 1심 승소

㈜쥬간도가 제기한“개발행위․건축허가 취소 등”청구의소 기각

 

(포탈뉴스통신) 속초시는 2026년 1월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가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속초아이 대관람차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소송(2024구합30435)에서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관람차 사업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속초시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소송은 ▲대관람차 공작물축조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1건에 달하는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속초시의 행정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었으며, 속초시가 취한 조치가 법령이 정한 절차를 충족함과 동시에, 시설 안전성 확보와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합리적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확인된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 및 각종 인허가 위법성과 자연녹지지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될 수 없는 위락시설이 설치된 점, 특고압(22,900볼트) 전기설비 신고 누락으로 인한 탑승동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속초시의 인허가 취소 및 시설 해체명령 등은 법적·공익적 근거로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이자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한 것이다.

 

속초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관람차 해체 및 원상회복을 포함한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시설 개발 과정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 사전검토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속초시가 내린 행정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속초시는 절차적 투명성,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광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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