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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인구 구조 변화 맞춰 ‘광역생활권’ 중심 도시계획 대전환

‘2045 미래도시 비전’ 실행력 확보...광역적 연계성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가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라는 통계적 현실에 발맞추어, 기존 행정구역 중심의 도시계획을 ‘광역생활권’ 단위의 효율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도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7월 선포한 ‘2045 경상남도 미래도시 비전’과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도는 경남 전역을 동부·서부·남부·북부 4개 광역생활권으로 재편하고 권역별 특화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 11월 기준 경남의 인구(외국인 포함)는 332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인구는 2040년경 29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연구원의 분석 결과,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에도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자연 감소’가 심화되는 구조적 쇠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45.1%), 남해군(42.7%)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40%를 상회하며 도시 유지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 인프라의 이용 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 중 14곳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읍면 지역 학교의 약 30%가 전교생 20명 이하로 나타나는 등 필수 서비스의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도는 인구 감소에도 관리 면적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 공간 구조의 효율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1월 2일,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하며 ‘광역생활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수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 광역생활권 계획의 수립 방법과 세부 운영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조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생활권 수립 및 운영지침(훈령)’을 제정한다. 해당 지침은 ‘2040 경상남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인구 334만 명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권역별 가이드를 담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시군의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도 인근 지자체 간 자원을 공유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10개 시군이 2040년을 목표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모든 도시 정책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 도시의 미래상과 토지 이용, 교통, 주거 환경 등 정주 공간 전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의 밑그림’이다.

 

현재 창원·밀양·양산시는 수립을 완료했으며, 창녕·남해·거제·통영시는 올해 경남도와의 협의를 진행한다. 그 외 시군들도 내년 사전 협의를 목표로 올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광역생활권을 통해 도시 내실을 다진다면 현재 332만 명인 경남 인구가 목표치인 334만 명 수준을 유지하며 도민의 삶의 질 또한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라며, “시군과 협력해 변화에 최적화된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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