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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천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산정 방식 변경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

 

(포탈뉴스통신) 사천시는 2026년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소득 기준 산정 방식을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매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를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선정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가구 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돼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치매환자 및 보호자는 사천시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처방전,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소득기준 산정 방식 변경을 통해 보다 많은 치매환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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