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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례시 제도 개편에 대응하는 전주시 전략 방향 제시

전주시정연구원, 정책브리프 제13호·제14호 동시 발간

 

(포탈뉴스통신) 전주시정연구원은 최근 특례시 제도의 개편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주시의 향후 대응 방향과 전략을 담은 ‘JJRI 정책브리프 제13호’와 ‘JJRI 정책브리프 제14호’를 동시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JJRI 정책브리프 제13호·14호는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모색하고, 향후 특례시 제도 개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주시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특례시 제도는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근거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에 대해 사무와 조직·재정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등 5개 특례시가 지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단순한 도시 규모가 아닌 도시의 기능과 권역내에서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특례시의 지역발전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특례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특례시 제도의 개편을 위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시대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북권역의 성장을 이끄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북도의 생존전략으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정책브리프를 통해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경유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의 최소화 △상위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 마련 △행정기구 확장 등의 개편을 통한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동기 부여 △광역시 수준의 주민지원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전주시의 특례시로의 도약을 위해 △특례시 지정 기준의 다양화 방안이 반영된 법률의 개정 △전주시 맞춤형 특례사무 발굴 및 발굴 사무 이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특례시의 법적 지위 부여 △상위 정부 차원의 적정한 재정지원 방안이 포함된 재정 특례의 명확한 규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원은 제안한 전략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례시 제도와 연관된 비수도권의 주요 대도시 및 특례시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구축한 공동의 논리를 바탕으로 상위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호 한경국립대학교 객원교수(前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원)도 이번 ‘JJRI 정책브리프 제14호’를 통해 전주시가 지방소멸시대의 생존전략으로써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행·재정 특례를 이양받을 수 있는 특례시 지정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조 교수는 특례시 지정에 이은 2차 추진 전략으로는 한국형 지방 중추거점 도시 육성 전략과 생활권중심 집약형도시(중추중핵도시)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JJRI 정책브리프 제13호’ 및 ‘JJRI 정책브리프 제14호’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특례시의 지정 기준과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가시화되고, 특례시 제도가 ‘규모’에서 ‘기능’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특례시 논의에 전주시가 적극 참여할 때”라며 “전주시의 특례시로의 도약과 실질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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