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평창군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금으로 선납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연납 할인율은 5%로 전년도와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중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특히,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부담이 적고,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어 자동차세를 중복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평창군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1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금이 부과된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많은 군민께서 미리 세금을 납부하시고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적극적인 연납 신청·납부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평창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