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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시, 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무상 지원

불법소각 차단해 미세먼지·산불 위험 낮춘다

 

(포탈뉴스통신) 구미시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며,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무상으로 지원해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2026년 총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 40%와 시비 60%로 구성됐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5월까지이며, 신청은 2025년 12월 8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받는다. 동지역은 해당 농지가 있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읍면지역은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산림 연접지(100m 이내) 농지 소유자 ▲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2026년 1월 1일 기준) ▲1인단독 여성 농업인(농업경영체 대표자 기준) ▲장애농(농가경영주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사고나 질병에 의한 입원 통원치료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고령자를 우선 선정한다.

 

파쇄 대상은 과수 전정가지와 고춧대·깻대 등 밭 농업부산물이며, 가시가 있는 작물(대추나무 등)이나 병원균 감염 부산물, 폐기 또는 소각이 필요한 부산물은 제외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안전한 처리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고령·취약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농촌 안전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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