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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공고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2025년 12월 23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직접 공사비)로,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며,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1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이다.

 

먼저, 2026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통해 장비, 인력 사용량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하여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공통 254, 토목 28, 건축 30, 설비 24, 유지관리 13)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차별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분야 외에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발굴한 사항, 근로자 추락 방지 및 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비계ㆍ동바리 설치ㆍ해체 품을 현실화한다. 작업자 안전을 위해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까지 품셈에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출입구에 낙하물 등으로 인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선반 설치ㆍ해체를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또한,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를 작업할 때 활용되는 양중장비(크레인)도 품셈 반영, 시스템 동바리 중 사용 빈도가 높은 5m 이하 규격 추가, 비계에서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ㆍ해체할 경우 계상방법 명시 등 현장 작업자 및 주변 안전 확보 작업이 공사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건축, 토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철근콘크리트 분야의 원가기준도 정비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수량을 조정하여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했다. 또한, 부식에 강하고 가벼워 시공성이 좋아 철근의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는 GFRP(Glass Fiber-Reinforced Polymer)의 현장조립 기준을 신설하여 시공환경 변화를 반영한다.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토공작업 시 관련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를 활용하기 위한 원가기준을 신설하고, MG/MC 굴삭기에 대한 작업조건 및 제원 등을 추가로 제시한다.

 

지하안전 확보을 위해 기초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C.I.P) 및 차수 그라우팅(S.G.R) 공법 활용을 위한 원가기준을 신설한다.

 

폭염 시 휴식 시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반영하기 위한 할증 기준도 신설하고, 회전교차로 공사에 대한 난이도를 반영하는 등 현장여건 변화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

 

다음으로, 표준시장단가는 1,850개 중 686개 항목(토목 191, 건축 251, 설비 244)은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나머지 1,16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개정한 결과, 전년 대비 2.98%(5월 대비 2.1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설계와 시공에 적용되는 빈도가 높아 매년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개정하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며, 내년에는 700개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ㆍ붕괴 등 위험성이 높은 비계ㆍ동바리 관련 공종에 대해 시공 시 상태 확인, 안전성 체크 등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을 반영하고, 도심지 철거공사 시 압쇄기를 활용한 현장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구조물 철거 공종에 ‘압쇄공법’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시공실태 변화가 보다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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