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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부,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만들겠습니다

제2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 회의 개최 및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확정

 

(포탈뉴스통신)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근거하여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통일부는 그간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평화경제특구의 비전, 추진전략, 10대 추진 과제 등을 제시했다.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 마련’을 비전으로 남북경협기반 마련,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특구 조성, 효율적인 특구 추진체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했으며, ① 평화경제특구 지정‧조성 ② 남북 경협 인프라 확충 ③ 평화경제특구를 기반으로 남북경제협력 추진 ④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지원 ⑤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 지원 ⑥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⑦ 역사·관광·문화 등 비산업 자원의 평화경제 동력화 ⑧ 평화경제특구 성과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⑨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⑩ 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모델 개발 등을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전반기 계획기간(2026년~2030년) 중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말 1차 지정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평화경제특구의 안정적 조성을 위해 전반기 계획기간(2026~2030년) 내 총 면적을 25㎢ 이내로 관리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개발계획 제출 시, 토지이용계획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평화용지’를 5% 이상 포함 하게 하여 평화경제특구 목적에 맞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했다.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운영을 위해 입주기업, 개발사업자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평화경제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3년간 100%+2년간 50%)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개발사업자의 실시계획 승인 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40여 개의 인허가가 의제되며, 각종 부담금의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3년간 50%+2년간 25%) 등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사업 중 남북간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증진하는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관해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원 가산 특례, 감면·면제가 가능한 부담금 종류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차 기본계획에 기반해 내년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도지사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제출 등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구체적 일정은 내년도 2월경 공고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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