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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시 재정 여건 악화 속, 위탁·대행사무 지급 수수료 펑펑...합리적 기준 정비 필요”

김창석 시의원, 위탁·대행 수수료 기준 위반 등 무책임 편성 및 집행 지적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은 12월 4일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시가 위탁·대행사무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지급하는 위탁·대행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달 부산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여 지급하는 위탁·대행사업비가 2025년 7,463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규모라고 말했다. 위탁·대행사무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한 위탁·대행사업비에는 위탁·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탁·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갔다.

 

시는 내부 지침에 따라 협약 체결 시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 구간별로 상한 수수료 지급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구간별 ‘3% 이하’부터 ‘10% 이하’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한 비율 이하에서 협의를 통해 위탁·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가 지급하고 있는 위탁·대행 수수료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첫째, 시가 규정한 내부 지침의 상한 지급 비율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무들이 있어 기준 위반 사무에 대한 위탁·대행 수수료 금액을 조정해야 하고 둘째, ‘위탁·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에서 상한 비율을 산정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무의 경우 사실상 기준 상한 수수료 비율보다 더 높아지므로 ‘위탁·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상한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시로부터 교부받은 위탁·대행사업비에서 수탁기관이 실제 집행한 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등은 결산 및 정산을 통해 다시 시로 반납하게 되는데 김 의원이 시에서 실시하는 정산검사를 점검·분석한 결과 집행액과 상관없이 최초 교부받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된 위탁·대행 수수료를 집행(수령)하고 있어 위탁·대행 수수료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아 실제 수탁·대행한 사무에 비해 과한 수수료가 지급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넷째, 김 의원이 시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2024회계연도 정산보고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준 상한 비율을 초과하여 편성한 위탁수수료를 그대로 집행한 사무에 대해 시는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판단하는 등 부적정한 집행에 대해 시가 잘못된 정산검사를 한 점, 이에 대한 검증·확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또한, 위탁·대행한 사무에 대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대행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5년에 시가 성과평가한 대상 위탁·대행 사무는 총 41건으로 이 중 ‘미흡’ 등급을 받은 3개의 사무에 대해 ‘10% 예산감액’ 평가의견이 있었다.

 

김 의원이 ‘미흡’ 등급을 받은 3개의 사무에 대해 2026회계연도 예산 반영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감액 10%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무 한 건은 실제 7.87%만 감액됐다고 주장했다.

 

인건비를 제외한 2025년도 예산액은 37억 8,700만 원인데 2026년도 예산편성액은 34억 8,9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2026년에 2억 9,800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특히, 위탁·대행 사무의 성과평가 결과 ‘매우미흡’이나 ‘미흡’ 등 하위 등급을 받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위탁·대행 수수료 지급 금액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과평가 하위등급을 받은 사무를 수행한 수탁기관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 등급과 상관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나 실제 집행액과 상관없이 교부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최대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 시 내년도 본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차입 규모가 7,954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지방채 6,929억 원보다 무려 14.8% 증가했다.

 

그만큼 세출사업 수요 대비 우리 시 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방증이며 그만큼 예산을 더욱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라고 말했고, “본래 시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에 대해 공공기관이나 민간 등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사무의 효율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와 실제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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