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6.4℃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8.4℃
  • 맑음울산 8.6℃
  • 구름조금광주 7.9℃
  • 구름조금부산 10.6℃
  • 구름조금고창 5.5℃
  • 흐림제주 10.3℃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4.5℃
  • 구름조금금산 5.7℃
  • 구름조금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8.7℃
  • 구름조금거제 9.9℃
기상청 제공

사회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화재대응 및 투명성 강화”

관리비 집행 투명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 화재 대응 강화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개정 권고사항과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공동주택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세대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부분에 포함시키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기본 진단 항목을 신설해 사이버 침해로부터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했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사업자 간의 퇴직급여, 연차수당, 4대보험료 정산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 시 정산 여부를 명시하고, 재계약 시 정산 내역을 동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경비 집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안건 제안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바탕으로 전체 입주자 과반수 찬성을 거쳐 각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전문과 주요 내용은 12월 3일부터 대구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화재 초기대응 강화 및 피해 예방, 개인정보 보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질병보험 및 비갱신형 암보험, 보험비교사이트 이용해 비교가입 해봐요!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