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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실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포탈뉴스통신) 임실군이 가을철 소나무류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감염목의 불법 이동 및 미신고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해송‧잣나무 등 소나무류 원목 △조경업체 및 제재소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등이며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지참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단 이동이나 불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군은 단속기간 동안 반출 금지구역 내 주요 도로변, 목재 가공‧유통업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병행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청정 임실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목격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임실군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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