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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대설·한파 대비 '과잉 대응' 원칙 세워

기후위기에 따른 이례적 대설과 극한 한파의 반복에 대비 ‘과잉 대응’원칙

 

(포탈뉴스통신) 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설·한파 대비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를 교훈 삼아, 기후위기에 따라 이례적 대설과 극한 한파가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과잉 대응’을 원칙으로 선제적 사전대비와 단계별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5~’2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설, 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기후위기 대비 제설역량 강화 ▲도민 안전확보를 위한 통제·대피 체계화 ▲복구지원 체계의 도민 체감도 증대 ▲취약계층 보호체계 및 한파 쉼터·저감시설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현장 중심의 대설 대응력을 높인다. 특보 수준 이하의 기상예보에 ‘비상대비’ 근무 단계를 추가해 최근 심화되는 기상변동성에 대비하고, 시군별 비상1단계가 발령되면 3,400여 명의 시군 본청 공무원들이 읍·면·동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제설작업은 물론 위험시설에 대한 통제·대피 등 재난 대응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군의 18만여 대 폐쇄회로티비(CCTV)를 모두 볼 수 있는 영상센터를 활용해 적설 실황과 제설 작업 상황 등을 즉시 파악해 대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 1,500여 곳의 재해우려지역을 유형별로 묶어 중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현장 맞춤형 대설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례적 대설에 대비한 제설역량도 한층 강화했다. 도는 올 상반기 도로 열선시스템 설치비 27억 5천만 원과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비 28억 9천만 원을 시군에 지원했다. 최근에는 88억 원을 포함해 시군 대설 및 한파 대비 총 177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11월 현재 제설제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21.4만 톤을 확보했고, 제설 장비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39% 증가한 8,800여 대를 확보했다. 특히, 특정지역 강설 집중 시 시군에서 준비한 제설제 부족으로 도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2시간 내 도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한 제설제 1만 톤을 비축했다. 도는 광역 비축 창고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통제·대피를 체계화 했다. 기상특보에 따른 안전안내문자 송출과 함께 적설량별로 대피준비→대피권고→대피명령을 실시해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부터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전통시장, 축사 등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 18종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불가피한 피해 발생 시 올해 신설한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활용해 기존 지원대상 이외에 실질적 피해가 큰 시군의 복구비 지원을 확대한다. 역시 올해 신설된 ‘일상회복지원금’을 활용해 이례적 기상현상 때는 도비를 추가해 도민의 피해복구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설 대비뿐 아니라 한파 대비도 같이 추진한다. 한파 쉼터를 지난해 7,934개에서 28개 늘린 7,962개 운영하고 쉼터의 난방기를 점검·수리하는 한편, 방풍 시설과 온열 의자 등 도심 내 한파 저감 시설도 작년 대비 8,052개에서 8,476개로 424개 확충했다.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대비도 강화한다. 노숙인 구호를 위한 거리 순찰반이 야간포함 1일 1~3회 순찰하고, 취약 노인 6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 4,600명이 안전확인을 실시하며, 기후보험을 통해 한랭질환 상해시 진단비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는 G버스 TV와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 도민 생활밀착형 수단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 등을 지속 홍보해 자연재난에 대비한 도민들의 대응역량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별지시를 통해 “겨울철 대설이나 한파에도 ‘과잉 대응’을 원칙으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면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달라”고 관련 부서와 시군에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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