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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11월부터 경로대상자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시행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 관내 7만 명 혜택

 

(포탈뉴스통신) 강릉시는 만 65세 이상 경로대상자와 장기기증자 및 유족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이용료 인하대상은 만 65세 이상 경로대상자와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유족이며, 이밖에 관련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경기·행사의 경우 각각 사용료의 80%, 50%가 감면된다.

 

또한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 우선 사용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관련 행사 및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무료로 이용토록 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시는 신규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요금 신설과 기존 사용요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0월 24일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 후 11월 5일 자로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관내 어르신 및 장애인, 사회공헌자 등 7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며,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참여 확대에도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공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을 통해 관내 어르신 및 장애인의 스포츠활동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과 체육발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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