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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자금 숨통 틔우고, 점포경쟁력 높이고… 고양시, 입체 지원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자금·시설·디지털·상권 조직까지…‘실질지원’으로 경기침체 돌파

 

(포탈뉴스통신) 고양특례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와 비용부담이 가중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입체적인 지원을 추진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재정지원에 더불어 경영환경 개선과 디지털 전환, 상권 조직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사업을 전개 중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 생활의 기반”이라며, “자금 지원뿐 아니라 경영환경 개선, 상권 조직화 등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통해 안정적 자금 확보 지원… 중·저신용자, 청년층은 별도 선정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운영,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고양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특례보증서를 발급하고, 제1금융권 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까지 총 2,092명 소상공인에게 605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이뤄졌으며 올해는 761명, 219억 원의 특례보증이 실행됐다.

 

경기침체 시, 금융 접근성이 더 어려운 중·저신용자와 창업 초기 청년층은 별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중·저신용자 693명(150억 원), 청년 소상공인 112명(30억 원)에게도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망을 제공하고, 청년층에게는 창업과 지역 내 정착을 돕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점포 리모델링·디지털 전환 지원… 점포당 최대 300만 원 지원, 매출 증가로 이어져

 

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점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소규모 매장의 리모델링, 간판·조명·바닥·전기공사 등 시설 개선과 함께 POS기기·키오스크·CCTV 등 디지털 전환까지 폭넓게 돕고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94개 업체에 10억 9,200만 원, 올해는 58개소에 1억 73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4%가 ‘매우 만족’으로 답하며 사업 체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점포 운영 효율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온라인 홍보 강화 등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사례로 A마트는 감각적인 조명이 돋보이는 진열장 도입으로 공간 완성도를 높여 매출과 고객 만족도가 상승했다. 또, 음식 콘셉트에 어울리는 간판과 차양막으로 업장분위기를 개편한 B음식점은 점포 이미지가 개선돼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전문가 컨설팅도 운영된다. 컨설팅은 총 4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해 업체당 3회씩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인사·노무, 세무·회계, 판매촉진(상권분석), 마케팅, 점포 운영 및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일산시장 연대상권 육성·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상권 연대 네트워크 구축

 

시는 지역상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상권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을 조직화하는 등 상권 연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선, 올해는 경기도 공모사업인‘일산시장 연대상권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인접한 상권인 일산시장·일산서문상점가·일산역 골목상권상인회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는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함께 총 1억 6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일산시장만의 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 상권 특화행사 등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강화하고 상인회의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지정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상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규모 이상 밀집된 구역으로, 면적 2,000㎡ 이내에 상업지역은 25개,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경우, 상인 50%의 동의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올해 초 ‘화정별빛마을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권율골목형상점가’, ‘탄현온누리 골목형상점가’ 등이 잇따라 지정되며, 현재까지 덕양구 6개소, 일산동구 2개소, 일산서구 4개소 등 총 12개소가 공식 등록됐다. 향후 추가 지정을 추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상권을 확산하고 환경개선 사업과 상권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자금·시설·판로·홍보를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이 스스로 성장하고, 시민이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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