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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양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층간소음 윤리교육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건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윤리교육 추진

 

(포탈뉴스통신) 밀양시는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밀양문화원에서 공동주택 입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활 속 갈등 예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들의 실질적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나, 하반기에는 대상 범위를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일반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60분) △공동주택 관리 주요쟁점 조정 사례 교육(60분) 등 총 2시간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층간소음 전문강사이자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인 표승범 소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갈등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웃 간 소통 방법과 실질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교육장에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밀양시는 지난해 9월 ‘밀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층간소음 갈등 예방 특강 등 지속 가능한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각종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상생과 배려의 주거문화를 확산시켜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동주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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