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및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07필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는‘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사전에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장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